국가별 비자 체류 제도

관광에서 거주로 전환 가능한 비자 체류 제도 보유 국가 비교(2025년 최신 기준)

news-pinecone 2025. 7. 14. 15:23

단순히 여행만을 계획하고 방문했다가 현지 환경과 분위기에 반해 장기 체류 혹은 정착을 고려하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바로 장기 체류 비자나 거주 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전환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출국 후 재신청을 요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비자 전환 가능 국가’는 체류 전략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면, 사전 계획이 불완전하더라도 현장에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으며, 무비자 체류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광 또는 무비자 입국 후,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환 조건, 절차, 신청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조지아 비자 체류 제도 – 무비자 1년 체류 중 거주허가 신청 가능

조지아는 ‘비자 전환 국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애초에 관광비자나 무비자 체류 중 거주허가 전환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국가입니다.
한국인은 입국 시 무비자로 365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 체류 중 언제든지 온라인 또는 현지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거주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능한 체류 목적은 다양합니다. 원격근무자, 자영업자, 가족 동반자, 투자자, 학생 등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외화소득만으로 체류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받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별도의 출국 요구가 없으며, 거주허가가 승인되면 6개월~1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 갱신과 영주권 전환도 가능합니다.

서류는 최소한의 번역본(한국어 또는 영어)으로도 수용되며, 비용과 행정 절차가 간소해 사전 계획 없이도 현지 전환이 가능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포르투갈 비자 체류 제도 – 관광비자에서 D7 체류비자로 전환 가능한 유럽 국가

포르투갈은 셍겐 비자 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유럽 내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한국인은 무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중 현지에서 D7 비자 또는 D8 비자 관련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에서 사전 비자를 받은 경우보다
현지에서 체류 중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SEF(이민국) 예약이 어렵고,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현지 임대계약, 포르투갈 세금번호(NIF), 은행계좌 개설, 외화소득 입금 내역 등이 갖춰져 있다면 관광 체류 중에도 D7/D8 체류 전환이 승인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요건은 포르투갈 평균 월급 이상의 소득 증빙(월 820유로 이상)과 거주지 계약, 건강보험, 무범죄증명 등이며,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류 전환의 실용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로 변경 유리한 비자 체류 제도 국가 비교

 

멕시코 비자 체류 제도 – 대사관 방문 없이 관광 체류 중 임시 거주 허가 신청 가능

멕시코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지 이민국을 통해 임시 거주자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주에서는 대사관 사전 승인을 생략하고 현지 신청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 → 체류’ 루트를 합법화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화 소득 증명(월 3,000 USD 이상) 또는 현지 취업/투자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며 통장 잔고 기준은 최근 6개월 평균 30,000 USD 이상이면 유리합니다.

신청 후에는 임시 체류증이 발급되며, 거주기간은 1년 단위로 시작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후 영주권 전환도 가능합니다.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이 권장되며, 체류 전환 중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캄보디아 비자 체류 제도 – 입국 후 목적별 장기 비자로 간단히 전환 가능

캄보디아는 관광비자(E-class 또는 T-class)로 입국한 후, 입국 직후 현지 이민국 또는 체류 대행 에이전시를 통해 장기 체류로 전환이 가능한 대표적인 동남아 국가입니다.
초기 입국은 30일짜리 비자이지만, 이 비자를 기반으로 목적에 따라 EB(취업), ER(은퇴), ES(학생), EG(일반 장기 체류) 등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장기 체류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수 조건은 현지 거주지 계약, 간단한 소득 또는 잔고 증빙이며, 취업 목적의 경우에는 현지 고용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이 요구됩니다.
ER 비자(은퇴자용)의 경우 일정 나이 이상 또는 연금 수령 증명으로도 승인 가능하며, 의료검진이나 범죄기록 조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체류 전환 후에는 합법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 주거지 등록, 차량 구입 등 거주자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며, 출국 없이도 갱신이 허용됩니다.
특히 외국인 비자런이나 디지털 노마드 사이에서 전환 절차가 간단한 나라로 꾸준히 선택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비자 체류 제도 – 관광 체류 중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전환이 허용되는 남미 국가

콜롬비아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V Nómada)를 포함한 다양한 장기 비자에서 관광 체류 상태 중 전환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이 기간 중 현지 이민국 또는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경우, 월 $684 이상의 외화소득 증빙, 건강보험 가입 증서, 고용 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증빙, 은행 내역 등의 서류만 갖추면 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동반도 허용됩니다.

콜롬비아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대사관 승인을 선행하지 않아도 되며, 관광 체류 중 온라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체류 허가가 발급되면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추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입국 후 비자 체류 제도 전략 조정이 가능해야 진짜 장기 체류가 가능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체류 제도는 다양화하고 있지만, ‘관광비자에서 거주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국가’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관광비자는 본질적으로 일시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수 국가는 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만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조지아, 포르투갈, 멕시코, 캄보디아, 콜롬비아처럼 현지 체류 중 목적 변경 또는 비자 전환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장기 정착이나 디지털 노마드, 은퇴자, 가족 체류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외화소득 또는 자금 잔고, 현지 주소지 등록, 건강보험 가입, 간단한 행정 절차만 갖추면 출국 없이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준비된 체류’보다 ‘유연한 체류 전략’입니다.
예기치 못한 선택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국가에 먼저 발을 디딘다면, 보다 현실적인 이민과 장기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이 글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